자격증
1급정사서
1호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호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호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 경력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 도서관 등 근무경력 ” 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호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 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호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자
2호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호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호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호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7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호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자
2호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사서교사자격증
1.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한 자에 한하여 사서교사자격증 발급.(현재 2009년 이후 입학자는 정원의 10%를 교직 선발함)
2.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대학별로 상이함.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의 경우 현재 동일계 전공자가 입학하는 경우 학기 중에 교직과목을 보충하여 사서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비동일계 전공자의 경우 6학기 내에 사서교사자격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