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대구] 2023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 8호,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23-56호
2023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 8호,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 8호,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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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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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명) |
근무예정 기관 및 부서 |
임용 예정 업무 |
임용 예정일 |
한시임기제 공무원 8호 |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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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
- 대학 도서관 사서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ʹ23. 6월 중 |
□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임용일 ∼ 2024. 4. 30.
ㅇ 근무시간: 주35시간(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점심시간 제외)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공무원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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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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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7조, 제28조, 제43조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 제16조, 제22조의4 및 제57조의4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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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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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5.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 포기)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ㅇ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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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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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예정 직급 |
분야 |
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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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8호 (사서)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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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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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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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관련 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 ※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최대 40개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조건은 시험응시에 필요조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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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자격증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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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담당 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전일제(8시간/일)로 근무한 경력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할 것 예) 주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2년)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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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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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ㅇ 면접시험
- (평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을 위해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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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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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3. 5. 12.(금) ∼ 5. 22.(월) |
′23. 5. 17.(수) ∼ 5. 22.(월), 18:00 |
′23. 5. 24.(수) (예정) |
′23. 5. 30.(화) (예정) |
′23. 6. 9.(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 (www.dnue.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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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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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2023. 5. 17.(수) ~ 5. 22.(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dnue.korus.kr)
- 아래【7.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접수 시 첨부(별첨 온라인 지원서 등록 방법 참고)
- 온라인 접수 후 응시서류 PDF 파일을 이메일(ldh125r@dnue.ac.kr)로 추가 제출 (접수 오류 검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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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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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
요건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필수 |
【서식 1】 사용 |
2 |
응시원서 |
필수 |
【서식 2】 사용, 전자수입인지 필요 |
3 |
이력서 |
필수 |
【서식 3】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4 |
자기소개서 |
필수 |
【서식 4】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5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서식 5】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6 |
자격증(사본) |
필수 우대 |
자격 및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
7 |
경력증명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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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서식 6】 자격·우대요건 해당자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1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8 |
학위증명서 |
필수 |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9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
필수 |
【서식 7】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8】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1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일 것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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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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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ㅇ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있으며, 1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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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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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총무팀(☏053-620-1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