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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대구] 2023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 8호,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등록일 2023-05-17 작성자 장한나 조회수 2840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23-56

 

2023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 8,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 8,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512

대구교육대학교총장

-------------------------------------------------------------------------------------------------------------------------------------------------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

근무예정

기관 및 부서

임용 예정 업무

임용

예정일

한시임기제

공무원 8

사서

1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 대학 도서관 사서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ʹ23. 6월 중

 

근무조건

근무기간: 임용일 ∼ 2024. 4. 30.

근무시간: 35시간(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점심시간 제외)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공무원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26조의5, 27, 28, 43

공무원임용령3조의24, 16, 22조의4 및 제57조의4

공무원임용시험령 27, 29조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16조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5.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 포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예정

직급

분야

응시요건

한시

임기제

8

(사서)

<자격요건>

자격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관련 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최대 40개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1)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조건은 시험응시에 필요조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범위

 

 

 

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담당 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전일제(8시간/)로 근무한 경력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할 것

) 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2)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4

시험 방법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ㅇ 면접시험

- (평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을 위해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 하 평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3항에 따라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3. 5. 12.()

5. 22.()

23. 5. 17.()

5. 22.(), 18:00

23. 5. 24.()

(예정)

23. 5. 30.() (예정)

23. 6. 9.()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 (www.dnue.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23. 5. 17.() ~ 5. 22.()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dnue.korus.kr)

  - 아래7. 제출서류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접수 시 첨부(별첨 온라인 지원서 등록 방법 참고)

  - 온라인 접수 후 응시서류 PDF 파일을 이메일(ldh125r@dnue.ac.kr) 추가 제출 (접수 오류 검증용)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요건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서식 1사용

2

응시원서

필수

서식 2사용, 전자수입인지 필요

3

이력서

필수

서식 3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4

자기소개서

필수

서식 4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서식 5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6

자격증(사본)

필수

우대

자격 및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7

경력증명서(사본)

 

우대

서식 6자격·우대요건 해당자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1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8

학위증명서

필수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필수

서식 7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서식 8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필수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일 것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사항

 

 

 

유의 사항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있으며, 1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총무팀(053-620-1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