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부산] 2023년 제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2호
2023년 제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인원 |
임용직급 |
임용기간 |
사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
덕포1동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과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
주요업무 |
사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 ○ 미술 및 디지털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임금 지급관리 ○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 ※ 근무요일: 화~토(주35시간, 1일 7시간) ‣ 탄력적 운영 |
평생교육사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모라 평생학습관 운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 등 |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단, 7급(상당) 이상은 20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부패방지법 제82조, 정치자금법 제57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자격요건 |
사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도서관법 시행령」제32조1항에 따른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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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미술관련 전공자 ‣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미술교육학, 시각디자인, 공연 기획 등 - 미술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 ‣ 미술 전시 및 기획, 미술 강의 등 - 평생교육 관련 1년 이상 실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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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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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9급(상당) |
50,039천원 |
- |
마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책정(안) ‣ 보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사서(어린이 복합문화공간) |
연봉상한액의 55% 적용, 근무시간 비례(35/40) ‣ 24,082천원 |
9급(상당) |
평생교육사 |
연봉상한액의 55% 적용, 근무시간 비례(35/40) ‣ 24,082천원 |
9급(상당) |
❍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5개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3.5.12.(금) |
‘23.5.22.(월) ~ 5.24.(수) |
서류전형 |
‘23.5.30.(화) |
사상구청 |
‘23.5.31.(수)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
면접시험 |
‘23.6.14.(수) |
사상구청 |
‘23.6.16.(금)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총무팀(구청 3층)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소인분까지 접수 * 접수기간까지 담당자 연락 필수(☎051-310-4106) ▸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8.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상당) 1만원, 6~7급(상당): 7천원, 8급~9급(상당): 5천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로 대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 없을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기재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 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의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해당부서 |
연 락 처 |
||
임용시험 관련 |
자치행정과 |
051-310-4106 |
||
임용분야 |
사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
덕포1동 (자치행정과) |
051-310-4116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과 |
051-310-4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