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경남∙충북] 교육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교육부 공고 제2023 – 140호
교육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교육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 가능
ㅇ (보 수) 월 2,030,690원(기본급: 1,890,69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교육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다.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4.7.(금) ∼ 4.17.(월) |
’23.4.13.(목) ∼ 4.17.(월) |
‘23.4.28.(금) 예정 |
’23.5.4.(목) 예정 |
‘23.5.12.(금) 예정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 해당,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