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임기제 공무원(사서서기보) 임용시험(~11.25)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기 획 예산실 |
변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근무) |
1명 |
2년 (연장가능) |
∙ 민사·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 시정 현안 등 주요 업무 법리 검토 ∙ 법령 해석 및 법규 검토 지원 ∙ 기타 그 밖의 법률 자문 등 |
시 립 도서관 |
사 서 |
지방사서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연장가능) |
∙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및 기타업무 ∙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관리 ∙ 기타 도서관 운영관련 제 업무 |
※ 1.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일반임기제 서기보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
임용자격기준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2021년 이후 합격자의 경우 수습을 마친 자) ※ 우대사항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사 서
지방사서서기보 (일반임기제) |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도서관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도서관법의 도서관)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0년)이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5항)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 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1. 23. ~ 11. 25.(3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054-420-6079)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1. 25.)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필히 확인,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점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