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코로나 확진시 유고결석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6-05
작성자 장한나
조회수 2769
6. 1.자 시행 코로나 대응체계 변경에 따른 코로나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전환으로, 코로나 확진 학생의 출석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처리 가능 : 종전과 같이 병원 진료확인서상에 격리를 권고하는 경우 5일간 유고결석 처리
- 출석 : 학생이 출석을 원하는 경우 출석 가능. 단, 코로나-19대응지침(제13-3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제7-2판) 개정 안내(관련문서: 안전보건팀-327(2023.05.30)에 의거 개인 건강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준수
- 참고 :
∙ 코로나 확진환자 -> 사유 : 법정감염병
∙ 독감(진단서에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사유 : 자가격리대상자
∙ 독감(진단서에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 사유 : 질병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53-850-6350)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