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8년 8월 6일 ~ 8월 31일(2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인원은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함   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