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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필독★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안내 ★

등록일 2023-11-14 작성자 이나경 조회수 2955

* 단대 축제 및 행사 제외한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유교결석 승인이 불가합니다. 행사확인서를 학과에서 받아서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유고결석 미승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유고결석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인정 불가

  *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가능하며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1). 반려 처리된 신청은 증빙서류 보안(추가후 제출 바랍니다.

 

유고 결석 신청 방법

①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유고결석 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등록-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유고결석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1. 유고 결석 신청 기간

신청 기간사유 발생일로 부터 즉시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일 제외)

정규학기: 2023-1학기 및 2023-2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유고 결석 신청 불가계절학기정규학기 중간고사 및 시험 일자 기간의 경우 일괄 신청 불가

①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 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고 결석 사유

허용 기간(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상세 설명 (반드시 모두 제출)

1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 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 입원확인서

2.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징소집(예비군): 1. 참가 후 확인증 (통지서 X)

징병검사: 1. 판정 검사 대상 통지서

              2. 검사 출석 확인서

  * 5(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 서류

징병(신병)검사 1. 통지서(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캡쳐 후 첨부

                         2. 병역판정 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징소집(예비군) 1. 예비군 훈련 교육 필증 (훈련소 행정실예비군 홈페이지 발급 가능)

6

학교 현장 실습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 기간

참가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자체 공문으로 갈음

참가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참여자 협조 공문

교내(학교 자체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유고 결석으로 인정 가능한 국내·외 행사 참가 범위

인정기준

증빙서류

전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학교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주관부서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주관기관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대구대학교로 공문 발송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

주관부서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취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단순 설명회 제외)

주관부서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학과 주관의 현장 견학 프로그램 또는 3개 이상 학과가 연계한

전공 관련 프로그램 참가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 지도 필수)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학장까지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인솔 교수 출장허가원

학군단 선발 전형 및 공식 훈련 참가

학군단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학교 추천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각종 교육연수행사

주관부서에서 참여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 기간

관련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생리)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

(생리월 1)
한 학기

최대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2. 진료비영수증

9(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필독)! 

1. 진료비영수증

카드현금 결제 후 받는 일반 영수증 X병원 측에 진료비영수증 발급 요청

 

2. 료확인서(진단서 X, 처방전X)

의사/간호사에게 관련 서류 발급 요청

 

+ 사용하는 일자(요일)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진료비영수증 2개 모두반드시 첨부!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증빙서류 없음(유고 결석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일자에만 사용 가능)

10

조기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성적 증명서고용보험 자격확인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 증명서

4.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

해당 일자

증빙서류 없음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 감염병

해당 일자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물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1. 격리기간 통보 증빙(보건소 등 관련 기관) or 격리기간 진단서

주의 사항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구분

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3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3. 엠폭스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VRE)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

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2)
20. 급성호흡기감염증3)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②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항 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강의 담당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④ 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 제1호 서식)을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1항 제7호 국내·외 행사 참가 인정 범위는 [별표4]와 같다.

⑥ 1항 10호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해당학기(계절수업 포함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되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05학점 이상 취득자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13학점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각 호에 해당(기재)하는 제출 셔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유교결석 신청 바랍니다.)

 

  * 5(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 서류

   - 징병검사 : 병역판정 신체검사 출석 확인서(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징소집: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훈련소 행정실예비군 홈페이지 발급 가능)

 

  * 9(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카드현금 결제 후 받는 일반 영수증 X,  병원 측에 진료비영수증 발급 요청)

   - 질병으로 인해 당일 신청 가능하며사용하는 요일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진료비영수증 2개 모두반드시 첨부!

 

 * 7 (국내·외 행사 참가) 관련 [ 4 참고]

    - 제외(인정 불가행사학과(MT, 학술제 등), 단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체육대회 등), 중앙동아리 행사종교 행사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국내외 행사 등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

 

*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인정 기간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취업 유고 결석 인정기준

    인정 불가중도 퇴직자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단순 아르바이트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유고결석 미승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의 유고결석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