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필독★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안내 ★
* 단대 축제 및 행사 제외한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유교결석 승인이 불가합니다. 행사확인서를 학과에서 받아서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유고결석 미승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유고결석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고결석 인정 불가
*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1). 반려 처리된 신청은 증빙서류 보안(추가) 후 제출 바랍니다.
* 유고 결석 신청 방법
①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유고결석 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등록-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 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유고결석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1. 유고 결석 신청 기간
가.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즉시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일 제외)
나. 정규학기: 2023-1학기 및 2023-2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다. 유고 결석 신청 불가: 계절학기, 정규학기 중간고사 및 시험 일자 기간의 경우 일괄 신청 불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 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호 |
유고 결석 사유 |
허용 기간(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제출 증빙서류 상세 설명 (반드시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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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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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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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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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 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1. 입원확인서 2.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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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징소집(예비군): 1. 참가 후 확인증 (통지서 X) - 징병검사: 1. 판정 검사 대상 통지서 2. 검사 출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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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 서류 - 징병(신병)검사 1. 통지서(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 캡쳐 후 첨부 2. 병역판정 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징소집(예비군) 1. 예비군 훈련 교육 필증 (훈련소 행정실, 예비군 홈페이지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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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 현장 실습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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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 기간 |
- 참가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 참가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참여자 협조 공문 - 교내(학교 자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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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결석으로 인정 가능한 국내·외 행사 참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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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
참가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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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생리)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 (생리: 월 1회)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1.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2.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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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필독)! 1. 진료비영수증 : 카드, 현금 결제 후 받는 일반 영수증 X, 병원 측에 진료비영수증 발급 요청
2. 진료확인서(진단서 X, 처방전X) : 의사/간호사에게 관련 서류 발급 요청
+ 사용하는 일자(요일)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2개 모두) 반드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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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
증빙서류 없음(유고 결석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일자에만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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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기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 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 증명서,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 증명서 4.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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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 |
해당 일자 |
증빙서류 없음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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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 감염병 |
해당 일자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물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
1. 격리기간 통보 증빙(보건소 등 관련 기관) or 격리기간 진단서 * 주의 사항: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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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①항 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강의 담당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 제1호 서식)을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부)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7호 국내·외 행사 참가 인정 범위는 [별표4]와 같다. ⑥ 제1항 10호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해당학기(계절수업 포함)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되,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05학점 이상 취득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13학점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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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각 호에 해당(기재)하는 제출 셔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유교결석 신청 바랍니다.)
* 5호(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 서류 - 징병검사 : 병역판정 신체검사 출석 확인서(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징소집: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훈련소 행정실, 예비군 홈페이지 발급 가능)
* 9호(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 카드, 현금 결제 후 받는 일반 영수증 X, 병원 측에 진료비영수증 발급 요청) - 질병으로 인해 당일 신청 가능하며, 사용하는 요일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2개 모두) 반드시 첨부!
* 7호 (국내·외 행사 참가) 관련 [표 4 참고] - 제외(인정 불가) 행사: 학과(MT, 학술제 등), 단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체육대회 등), 중앙동아리 행사, 종교 행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국, 내외 행사 등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 11호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 -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가. 인정 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 10호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취업 유고 결석 인정기준 가.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유고결석 미승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의 유고결석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